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현 광양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주무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충재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2009년 공무원노조 지도부 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일간지에 시국선언 광고를 게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전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서울고법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일수록 정부는 비판을 두려워하지만 용기 있게 비판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영혼 있는 공무원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된다”며 “이 정부 들어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정부 눈치보기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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