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 샘플 검사 결과‘ 농협 종자’ 확인
경찰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민사소송 갈 듯

지난해 불량 애호박 종자로 인해 수억원대 피해를 입은 진상 애호박 농가들에게 불량 종자를 공급한 업체가 육묘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가들이 당초 주문한 품종이 아닌 다른 종자를 공급한 곳이 어딘 지 밝히기 위한 국립종자원 유전자 검사 결과, 종자 유전자 샘플이 모두 농협종자센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책위는 경찰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육묘장을 상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육묘장대표를 불러 추가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원회 측은 경찰의 육묘장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겠냐며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 농가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6억여원에 이른다.

백순선 대책위원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육묘장의 책임으로 나오자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며“ 농가에 따라 10여년이 넘게 거래를 해 온 곳도 있는 육묘장인데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협 측에는 원론적인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을 길게 끌어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농협 측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신들의 종자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백 위원장은“ 향후 진상 애호박 농가들은 시에서 소개해 준 화순 쪽 육묘장과 거래할 예정”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파종 후 육묘 중인 육묘장을 수시로 방문해 육묘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전자 검사는 지난 6월 말 진상원예작목회 애호박 종자사고 대책위원회와NH종자센터, 영산강육묘장 등 3자가 합의한 가운데 국립종자원에 2012년산과 2014년산 종자샘플을 의뢰해 이뤄졌다.

검사에 앞서 3자는 종자샘플의 포장 상태를 먼저 검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NH종자센터 측이 밀봉된 포장을 훼손해 다른 종자를 넣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포장 검사 결과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다.

지난 8일 국립종자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종자샘플 봉지에 들어있는 종자는 모두 NH종자센터의 종자라고 최종 공식 확인했다.

대책위는 유전자 검사 의뢰 앞선 지난달 23일 피해농민과 광양한농연 회원, 진상농협 관계자 등 80여명과 함께 농협중앙회 건물 앞에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하기도 했다.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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