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완전 개통 예정인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발의됐다. 이는 지난 회기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을)이 발의했다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이다.

현재 임시개통 중인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관리청을 지정, 광양시와 여수시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유지관리비 부담이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주 의원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지방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유지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어 여수시나 광양시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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