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차 변론...광양시 “사업자지정 불가처분은 적법”

죽림의료폐기물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주)이조은산업이 지난 3월 6일 제기한 죽립의료폐기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가 및 반려처분 행정소송(사건번호 2012구합1143호)에 대한 1차 변론을 들었다.

이조은산업측은 광양읍 죽림리 산121외 4필지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에 이곳에 면적 2만8690㎡(건축면적 69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다 광양시의 제동으로 발이 묶인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이조은산업측은 신청토지에 대해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으므로 시행자지정 불가처분은 선행 판결요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양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 “우리시의 불가처분은 이조은산업의 신청내용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이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 신청을 지정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로, ‘죽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이용계획’을 수립 고시하는 등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불가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불가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권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탓에 선행 판결인 사업적정통보는 환경부장관(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해 적정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 이조은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인 지난2009년 10월 12일엔 광양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이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고시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광양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2009년 7월 13일 고시가 됐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 11월 관리기본계획이 아닌 관리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이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도 아닌데 이조은산업측이 광양시장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리이용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고시일인 2009년 7월 13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조은산업은 또 인근에 위치한 (주)대동광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 처분과도 배치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는 “(주)대동광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인 2009년 7월 13일 이전부터 동 부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사업적정성 통보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전에 처분한 사항이었고, 현재 허가가 취소돼 효력이 상실됐다”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나가 이조은산업의 소유토지는 광양시에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을 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역시설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원고인 이조은산업치 신청한 의료폐기물신청지는 광양시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e-조은산업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무효 심판건에 대한 심의에서 e-조은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e-조은산업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됐으나 이조은산업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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