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접수 마감, 피해 인정될 경우 의료비 지원

광양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 접수가 올해 1231일에 마감된다며 가습기 살균제로로 인한 피해가 있는 시민은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37월부터 접수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가 인정될 경우 환경부에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는 의사환경노출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판정 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30일 이내로 폐질환 인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시)를 지원받게 된다.

광양시의 경우 지금까지 3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김용길 환경정책팀장은 피해 신청이 올해 1231일로 마감되는 만큼 피해 의심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접수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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