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 5월 말 비산먼지 관리권한을 위임 받게 된 광양시가 사전 준비 작업에 본격 들어간다.

광양시는 지난 5월 2일 국회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비산먼지 관리권한을 시장, 군수로 위임토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같은 달 23일 이를 공포함에 따라 포항과 당진 등 제철산업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방침이다.

포항과 당진은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이 입지한 지역으로 이미 시장이 비산먼지 관리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기는 10월경 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시는 관리조직과 인력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강구에 들어갔다. 특히 9월부터 관리권 이양 사업장을 사전에 조사하고 전남동부출장소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기존 관리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한 환경정책과 환경지도 팀장은 “그동안 광양제철소 및 국가산단 등 대규모 1~3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권한을 전남도에서 우리시로 이양하게 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로 비산먼지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지역 1~3종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광양제철소 등 47곳이며 이 가운데 전남도 관할이 29개업체, 경제청 관할이 18개 업체다.

한편 광양시는 1~3종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권한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산단 환경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지나 악취 측정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측정기기를 설치할 이 사업에는 고성능 CCTV 감시카메라 설치 등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광신 광양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 팀장은 “국가산단의 환경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업으로 국가산단의 환경오염에 대한 즉각 대응능력 강화 및 예보체계를 구축해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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