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3건 분쟁 휘말려

탱크터미널 소송 등 업제적 토의 부족이 역시 문제

광양시 사업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생한 소송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소송이 25건,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확정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모두 43건이다. 이중 소송 취하를 포함해 광양시가 승소한 경우는 36건으로 광양시 승소율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터미널 관련 행정소송을 포함해 패소 건수는 7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은 20건이다.

특히 탱크터미널 관련 계약위반 관련 민사소송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사업자인 미래에너지측이 지난 4일 항소를 결정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분쟁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져 소송결과가 시정은 물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 수행자들의 법률지식과 소송 경험 부족 등으로 시 재산과 정당한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부서간 업무 연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의 부실로 발생하는 법률 소송이 많다는 점은 광양시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패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탱크터미널 건축허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서간 연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제적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더나가 법령에 따른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적용에 미흡한 측면이 발생하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취득세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근 의원은 “행정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한 행정행위에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광양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실과소별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둘러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송업무의 환경이 소형, 소액, 단순사건에서 대형, 고액,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서간 연계업무는 업제적 토의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부서가 서로 혼합된 소송사건의 경우 티에프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소송 지원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소송 수행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직원 법무업무 정예화 방안도 추진하고 최근 판례 및 해석 사례나 개정법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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