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성황천정비·이주대책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집단환지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양시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도하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구역 및 개발계획 확정 후 10달여에 걸쳐 시행자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았으나 계획면적 대비 83. 3%에 불과해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구역계 및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해 개발하는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기존 개발계획 안이 사업구역 외 지역에 과대사면이 발생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의 협의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성황천 정비공사를 둘러싸고도 주민들과 광양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양시는 사업지구 중간을 관통하는 기존 성황천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입장이다.

전남도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성황천 역시 정비하천에 포함돼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2018년께 예정돼 있는 탓에 하천 정비에 맞출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석환 산단조성과장은 “하천공사는 전남도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획상 전남도내 177개 하천 가운데 성항천 정비는 158번째여서 전남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천을 사업지구 안에 넣는 대신 새로운 하천 조성은 원인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성황천 정비사업 비용 토지소유자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천부지를 원인자 부담(소유자 부담)계획한다고 했는데 이는 광양시가 전남도에서 지원받아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며 “이제 와서 소유자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천부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추진 시 이주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사와 협의해 서민 아파트를 건립하고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에 있어 이주대책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이주대책이 먼저로 길거리에 나 앉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 이 항목을 선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장물건 보상가지고 중마동에 입주해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전세라 할지라도 7~8천만 원인데 터전을 잃은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강복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업자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번 사업의 시행자는 광양시장이 아닌 토지소유자다”는 말로 서민아파트 건립 문제 역시 토지소유자가 풀어야 할 문제임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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