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 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19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 무더기로 법이 통과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의 내홍으로 여당의원들의 대거 불참하면서 문제제기하였던 상시청문회법도 통과되었다.

청와대 사람들과 정신 못차리던 여당의원들 뒤늦게 뒷북을 치면서 이 법의 통과로 발생하지 않은 혼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대 국회가 개원한다고 한다. 4월 총선 결과로 인한 정치인들이 반성과 깨달음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과거와 같은 것 같아 적잖은 걱정과 근심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번 20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개원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논쟁에 있었던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관심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외유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한다. 그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부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 법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어 휴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상호 간에 협치를 내세웠던 20대 국회에서도 시작부터 대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야기한 것처럼 상시청문회법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법이 다시 부활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법에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서 개원한지 얼마 안된 20대 국회에서 벌써 비리에 연관된 국회의원들의 그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관행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집안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면 가족구성원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국가에 대한 사명보다는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국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보좌진을 자격보다는 취업이 힘든 친인척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이란 직을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4년간 보장된 하나의 개인기업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보죄관으로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라 스스로 이야기 한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인 국회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국회는 폐쇄된 이상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평등을 보호해야 할 국회 내의 모든 곳은 오히려 차별 그 자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마도 그곳은 우리나라의 특별구인 것이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집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행위 장소이다.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사당 출입이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에게 칭하는 공복은 정문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뒷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을 본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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