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개선활동 성과공유제 설명회 개최

지역 업체 기술력 확보&매출 향상 기대

광양 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안년식 센터장) 주관으로 지난 11일 센터 교육실에서 포스코 BS(Benefit Sharing 성과공유제)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포스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포스코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력 확보 및 매출액 향상이 가능하며 포스코는 원가 절감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핵심은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후 성과검증 결과에 따라 시제품 보상, 장기 공급권, 원가절감액 공유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특화지원센터와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호 협약에 따른 소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금속가공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3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관내 기업에 확대하려는 포스코의 적극적인 지역 상생 노력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오용재 포스코 BS관리과장 진행으로 BS 제도 개요 추진실적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성과공유제에 대한 참가자 질의 응답이 있었다.

포스코는 2004년 이후 총 4,473건의 과제를 채택하여 2,789억원을 보상하였다. 유형별로는 외주 직영비 절감이 42%를 차지 가장 높았으며, 재활용(18%) 및 사양개선(12%) 국산화(12%) 신제품 신기술(11%)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과공유제 참여는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제선정 과제수행 성과보상 모니터링’ 4단계로 구성된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과제 제안은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공급사와 직원 누구나 가능하며 상용화된 물품 및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 후 과제 검토는 사용부서와 설비 전문부서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개선내용과 경제성 현장적용 가능여부를 따지게 된다.

한편 포스코 미등록 공급사라도 제작능력과 기술능력(설계 제작 품질관리) 등을 실태조사를 거쳐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과제 선정 후 수행에 앞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명확히 하여 지적재산권과 특허등록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를 우선 보장토록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과제 수행 후 합부 판정에 따라 실패할 경우에도 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한 소재비와 외주가공비 등을 정산해주는 한편, 과제 목표에는 부족하지만 사용 가능한 경우 적정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참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소공인들은 과제 제안을 위한 사진촬영과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경우 포스코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오용재 과장은 소공인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과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역민 중심의 상생 정책에 맞춰 금속가공 업체의 성과공유제에 대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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