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취폭력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년간 집행을 유예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폭행에 가담한 박모(30)씨와 또 다른 박모(30)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데다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3일 밤 10시 55분경 중동에 있는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한 주점 앞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자 웃옷을 벗은 채로 욕을 하고,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중마파출소 소속 문모 경사와 고모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주점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또 김씨의 친구 박 씨 등은 김씨가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음주 후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 행위자들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나가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법질서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쥐폭자들에게 법의 관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들 주취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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