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판결 취소…금속노조, 특별교섭 요구

포스코, 판결문 분석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17,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1987~1998년에 입사해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운반, 롤 운반, 스크랩처리,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다.

이 소송은 지난 2011531일 소장을 접수한 이후 2013125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선고는 3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은 정규직이 수행하는 각 개별 공정들(압연, 열연, 정정라인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포스코가 통제하는 MES 및 진행반 등의 정규직 작업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진다. 이는 크레인 업무가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가 아니라 크레인 업무자체가 연속 흐름으로 이뤄지는 철강제조 공정의 일부임을 의미한다는 게 노조의 해석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7일 광주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이번 광주고법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기업을 내세우면서도 불법을 지속해 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죄 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용자인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포스코는 모든 제조업 공정 사내하청노동은 불법파견이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상고 등 불필요한 법적 대응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근로자 지위확인 2차 소송단을 대규모로 조직해 추가 소송에 나서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이번 판결의 배경을 아직 모르고 있다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분석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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