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근절, 강력한 의지 보여야

광양시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와 교차로, 거리 가로등과 가로수를 이용해 분양홍보 문구 현수막을 도배하는데,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물론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횡단보도 옆에 매어둔 현수막 줄에 신체부위나 자전거가 걸려 다치는 사고도 피할 수 없다.

지난 한 달간 불법현수막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

불법 현수막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과 철거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며, 행정기관과 업체 측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불법현수막을 놓고 광양시 해당부서 담당자들도 할 말이 많다. 몇 안 되는 인원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 나가 직접 철거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보지만, 뒤돌아서기 무섭게 다시 내거는 업체들 때문에 단속과 철거에 쏟은 노력의 성과가 시민들의 눈에는 비춰지질 않는다는 것이다.

단속을 했고, 철거를 했고, 계도를 했다.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말했다. 좀비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듯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그들, '좀비'가 광양시를 점령한 것이다.

현재 광양지역 내 지정된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57개소(438면)가 마련돼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게시대를 통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현수막 설치는 대부분 불법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단속된 현수막은 평균 22~ 33만원(장당)을 부과하며,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통계치만 살펴봐도 1만 여장이 훨씬 넘으며, 수거된 대부분은 분양 관련 광고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광양시가 올해 현재까지 그들을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4천여만 원'. 도심을 점령한 현수막의 양을 환산해본다면, 한 업체에 부과해도 너무 부족한 금액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업체들은 성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현수막 게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광양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규정대로 부과하면 금액이 커 납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감액 부과해 주는 친절함까지 보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진 아파트 업체들에게 몇 백의 과태료는 우습다. 이들은 미분양 아파트 한 채만 계약하더라도 수수료로 과태료를 내고도 충분히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이쯤 되니 의구심에 광양시에 묻고 싶다. 불법 현수막 근절 의지가 있긴 있는 것인가?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광양시만의 일도 아니다. 단속이 느슨한 주말 등을 틈 타 게릴라식으로 계속되는 불법 현수막 게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타 지자체들은 특단의 조치를 펼치기 시작했다.

과태료 부과부터가 강력하다. 현수막의 전화번호를 각각 개별 영업행위로 인정해 일자별, 전화번호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억' 소리 나는 과태료 폭탄으로 뒷목 잡은 불법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또 분양대행사 대표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형사고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주말 단속반을 설치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광양시도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과 '붙이고 떼기'를 반복 할 일이 아니다. 단속과 철거, 계고조치, 싸디 싼(?) 과태료 부과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좀비들에게 맞아봤자 아프지도 않는 계란만 던지고 있는 꼴이다. 광양시의 팔만 저릴 뿐이다.

이제는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업체들에게 특단의 매운 맛을 선보여야 할 차례다.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선포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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