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시민운동 차원의 현지법인화 요구 있어야“
LF스퀘어 광양점의 현지법인화 추진에 광양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LF스퀘어 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기연 광양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장 질문에서 “LF 스퀘어 입점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광양시에 미치는 세수와, 이익금 환수를 위해 광양시에 별도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LF스퀘어 입점으로 인해 광양시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세수는 3억 원이며 매출에 따라 증감하는 지방소득세는 5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LF 스퀘어 광양점의 현지 법인화는 세수 증대와 함께 광양시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F 스퀘어 측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현지 법인화 사례는 1995년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최초로 현지 법인화가 됐으며, 올해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LF스퀘어는 “입점상인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낮을뿐더러 입점 후 5년간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현지법인을 설립해도 초기에는 오히려 지방소득세 등이 줄어 지역에 실익이 없고 본사도 유익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지 법인이 아닌 점포는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이 없어 지역 업체 납품이나 입점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세도 거의 내지 않아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며 “LF아웃렛 본사를 광양에 두면 법인에 근무하는 상주 인력도 함께 움직임에 따라 고용과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F아웃렛의 현지법인화가 반드시 돼야하는 이유는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에 더해 현지법인에 따라 세수차이가 5배 이상이나 나기 때문”이라며 “LF스퀘어 광양점의 현지법인화 추진을 위해서는 광양지역 상공인단체를 비롯한 범 시민운동 차원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