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확장-광영동 677-6번지외 3필지

주차장 조성-광영동 680-1외 7필지

그동안 취득대상 토지를 두고 관계인들이 이견을 보여 왔던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토지ㆍ건물 매입, 철거 및 증축)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광양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은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

이날 시의회는 41억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장 확장을 위해 광영동 677-6번지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1층 연면적 900㎡ 상가건물을 2018년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2017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은 광영동 680-1외 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1억 9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 및 철거해 2017년도에 주차장 80면을 조성한다.

▲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이와 함께 2018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은 광영동 683-1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2억 5천 9백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 및 철거해 2018년도에 주차장 2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했다.

광영상설시장은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개장 했으나 현 시장이 협소하고 점포면적과 통로가 비좁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 등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광영부영아파트 건립과 광영ㆍ의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늘어날 시장 수요에 대비, 증축을 위한 10억원의(국비 6, 시비 4) 예산을 확보해 두 차례에 거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승인요청 했으나 부결되어 토지 매입을 못해왔다.

당시 시의회에서 승인요청이 부결된 것은 시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는 광영상설시장 증축 부지로 현 시장의 동측인 677-6번지외 3필지를 매입을 추진코자 했지만, 시의회는 서측인 676-8번지 외 1필지를 매입, 증축해 근린공원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2017년 주차장 조성은 시가 제안한 광영동 680-1외 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이 아닌, 시장과 가까운 681-7번지 일대나 시장을 동측으로 증축 하더라도 679-1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시는 시장 상인회와 광영동발전협의회, 자생단체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건의서 등을 바탕으로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안을 다시 제출해 최종 의결됐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