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의 시민칼럼 -정은영 광양시민신문 독자위원장

서울대남부학술림추산시험장 부근을 걷다보면 산 중간에 긴 울타리를 만난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에서 설치한 것이다. 보기에도 불편하고 사람뿐 아닌 동물들의 통행을 막고 있어 환경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서울대 남부학습림은 이 울타리를 2015년 설치했다고 한다.

5년 전,‘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이후 광양시와 서울대의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 중심에는 백운산이 있다. 광양시민들은 시민의 터전인 백운산이 일개 대학법인의 땅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여러모로 대안을 제시하며 싸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민과 시민의 내부갈등으로도 번졌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에 비해 서울대는 자기 스스로 좋은? 이웃이라 말하지만 실체는 강한 이웃이다.

시작부터 날치기로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항에 대해 광양시민들은 지금껏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제의 조항은‘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남부학술림, 백운산 전체 면적의 45.7%가 국가 소유에서 서울대 법인 소유로 이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민들은 법안폐지 운동의 전개와 광양시 차원의 백운산국립공원지정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법인은 백운산국립공원지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하여 사안의 흐름은 시민운동의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20대 국회 들어 조정식 외 1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서울대 법인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일부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 등 많은 시민들은 분노 했으며 국회를 찾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강한 이웃의 뜻대로 흐름이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일까. 서울대법인은 학술림과 지역 간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자 말한다. 지역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언론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노력들을 홍보한다. 이제 상생모색만이 해법인 듯 말한다.“ 지역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과의 갈등의 깊이를 메우고 지우려 노력하고 있다. 갈등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좋은 이웃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좋은 이웃이라면 먼저 담장을 걷어야 한다.

추산시험장 부근의 울타리 작업은 이미 주변 지역민들의 많은 불만을 축적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울타리를 없애달라는 민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필요에 따른 적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언젠가 백운산 전체가 울타리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뿐더러 대대로 자유로이 행해진 주민의 통행권 또한 방해하고 있다. 좋은 이웃의 모습이 아니다.

울타리가 백운산에 사는 동물들의 생태를 방해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사람들의 불편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연구의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으로 복원될 수 있다.

주문하건데 더 나아가 서울대남부학술림은 광양읍 도심 속 중심 공간(칠성리 399외)에 자리한 울창한 숲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다가가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또는 공원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좋은 이웃은 많은 이웃들이 언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어야 한다. 이웃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에게 언제든 자유로이 마당을 내어 놓아야 한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모두 다 수천년 동안 그들의 것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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