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단체교섭 타결 ‘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불법도청 의혹 고소ㆍ고발 건 모두 취하 ‘화해’

지난 5월부터 7개월여간 진행됐던 광양농협 노사 간 단체교섭이 지난 8일 극적으로 체결되면서 이후 노사간 갈등이 봉합되고 정상화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양농협 노사는 지난 8일 오전 9시 김봉안 광양농협조합장과 주훈석 사무금융노조 전남광주본부장이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체결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며 7개월간에 걸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번 단체교섭의 6가지 핵심 쟁점안은 △노조활동 보장 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안 △면책특약 △직원 지녀 장학금 지급 안 △성과급제 차등지급 안 △부당 징계ㆍ해고 안 △징계권 안 등이었으며, 그동안 노사 양측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교섭을 진행한 끝에 모두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8일 광양농협 노사간 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사진은 김봉안 광양농협조합장(우)과 서봉기 분회장(중), 주훈석 사무금융노조 전남광주본부장(좌)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부칙 9조인 본 협약 체결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체의 행위에 대해 묻지 않고 징계 또한 하지 않는다는 교섭안이 마지막에 타결됐다”며 “단체협상의 기본은 입금협상이겠지만 사측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이번 교섭안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광양농협 사측 관계자는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서로 화해했으니 앞으로 지역민과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며 “지역민과 조합원들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광양농협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도청 의혹을 받던 A상무는 지난 1일자로 다압농협에 인사발령 됐으며, 지시를 따른 여직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 등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고소ㆍ고발 건은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의 의미에 대해 “광양농협 분회는 지난해 신설된 노조로써 올해 총파업까지 강행하는 등 힘든 노조활동을 펼쳤다”며 “보통 총파업에 들어가면 노조를 탈퇴하는 이탈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 분회는 오히려 노조원의 수가 92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 노조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투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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