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업체 관계자 ‘오히려 피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이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 주민들의 공사방해가 풀리지 않을 경우 손실액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부득이하게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복구되지 않는 기존(타 업체) 토석채취장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중도 없지 않았다. 다음은 업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나

업체 차원에서 주민들도 만났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청과 법원의 중재로 열 차례 넘게 주민간담회를 했다. 회의할 때마다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기존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피해 때문인지 주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과 협력해 발전방안을 마련해보고 발전기금도 내놓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워낙 완강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곳에 애당초 토석채취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그랬다면 우리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들과의 장기적인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판결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우리 현장은 지난 2009년 4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가 발주하는 공사였다. 개인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한 사업에 토석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계약까지 끝난 상태였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 한 트럭도 공급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 그 금액이 10억원이다. 현재로서는 소송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을 방안은 없나

그 부분 역시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태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의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했겠나. 한때는 토석채취장 허가를 낸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심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난 이후 주민들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주민들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더 이상을 손해를 껴안을 수 없다.

다만 여전히 민원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바람이다. 앞으로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도 주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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