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를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드문드문 소화전이 비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을 돕는 아주 유익한 설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광양시민에게 ‘소화전 주차금지’는 어쩌면 너무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겠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