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 근거 마련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3일, 1948년 말 전남 여수시에 주둔하던 제14연대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4·3사건 특별법 등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순사건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입법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이날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두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위령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희생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으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권력의 남용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김삼화ㆍ김상희ㆍ김종회ㆍ박선숙ㆍ윤영일ㆍ이동섭ㆍ 이훈ㆍ주승용ㆍ진선미ㆍ최도자ㆍ홍문표ㆍ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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