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CCTV설치, 모니터링은 ‘3대’만 가능

관리책임자 ‘누구인지’ 상황파악조차 어려워

사라실 예술촌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 CCTV’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CCTV의 모니터는 광양시 관계자만 할 수 있어 관리용이 아닌, 감시용 CCTV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라실예술촌 내의 CCTV는 크고 작은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과 도난 방지 등 ‘시설 관리용’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위ㆍ수탁자로 선정된 촌장을 비롯해 관계자도 모니터를 볼 수 없어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예술촌에는 내부 복도의 2대를 포함해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예술촌 사무실에서는 △운동장 입구 △뒤편 주차장 △주차장진출입로 등 세 군데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문제는 예술촌 내부 복도에 설치된 두 대의 CCTV 마저도 예술촌 관계자들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애초 설치 당시에 모니터를 둔 예술촌 내 ‘시립국악단연습실’ 내부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이다.

하지만 이곳은 상주인원이 없고 단원들의 연습이 있는 날 이외에는 잠겨 있는 곳으로, 예술촌 관계자들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결국, 전체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일한 권한은 예술촌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그곳을 들르는 ‘광양시’ 뿐이라는 결론이다.

때문에 사라실 예술촌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이유로 광양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CCTV 전체를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사라실예술촌 관계자는 “체험학습을 비롯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방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요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곳은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9대가 있어봤자 3대 밖에 볼 수 없고 혹시 사고가 발생해도 확인도 불가능하니 대처도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술촌 내부 복도의 CCTV를 왜 예술촌 관계자들은 볼 수 없게 하는 지 이상하다”며 “애시당초 설치할 때 예술촌 사무실의 모니터와 연결했으면 될 텐데 일부는 예술촌 사무실로, 또 일부는 시립국악단 안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상주인원이 많은 예술촌 쪽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라실예술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고 이용하는 곳이니 복도만큼이라도 내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예술촌은 시립국악단연습실처럼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CCTV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CCTV 관리책임자에게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예술촌 내부 어디에서도 ‘CCTV설치안내판’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고 ‘관리 책임자’ 확인도 불가능 했다.

한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사용하는 이들은 CCTV 안내판을 반드시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하고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등을 명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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