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도로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앞서 가던 트럭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 실려 있던 빈 병들이 쏟아져 도로로 나뒹굴었다. 다행히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황이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는 적재용량과 방법 등 적재물 추락방지법을 외면한 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제4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묶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벽돌이나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는 트럭들을 도로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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