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위원장 “특례법 적용 어렵다면 접수자체 반려해야”

정 시장 “일몰제 적용된다. 국토부에 질의 해봐야할 문제”

서영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가야산 거명골프장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시에 제출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접수자체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배 위원장은 지난 18열린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가야산은 광양시민과 중마동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산으로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공간이다”며 “산업단지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광양은 환경오염을 완화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시 개발에 있어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으나 도시발전의 근본적 목적은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 특정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개발과 보존을 서로 상반되는 대립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과 보존사이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에 가야산 일대에 거명골프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시에 제출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립하는지, 아니면 아파트건립을 위해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안서 접수 이후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함께 “가야산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는 체육시설 용도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역으로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공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업제안서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는 특례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면 접수자체를 반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 위원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특례법을 적용시켜서라도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정도로 중마동의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하느냐”며 “가야산 아파트 건립에 대해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과 시민공원 기능 상실 등 지역 여론 대부분은 반대 의견인데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골프장 조성 당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었기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전체 면적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것은 국토부에 질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지침」 등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서를 임의적으로 반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2017년 2월말 광양시 주택보급률은 약111 %, 중마동은 약112 %이지만 중마권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발전구상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지역 환경단체의 공원개발 반대 성명 등이 있었고, 중마동과 광영동 발전협의회 및 자생단체에서는 개발에 대한 찬성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기관·단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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