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간판 교체 사업 두고 참가 업체 ‘반발’

‘단일공사’의 해석을 두고 광양시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광양 원도심 문화거리 LED간판 교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다.
이 사업은 서울대 학술림에서 시계탑 사거리에 이르는 거리 옥외 광고물을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고효율광원 LED 입체형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4억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A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에 앞서 광양시는 각 업체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평가는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했다.

여기에는 기획능력(20점), 기술능력(37점), 사후관리(13점), 사업수행 실적(6점), 기술능력(6점), 경영상태(6점), 신인도(2점), 입찰가격(10점) 등을 적용했다.
특히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간판, 디자인, 제작, 시공 실적에 한하며 광양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배점은 △5억 원 이상일 때 6점 △4억 원 이상 5.6점 △3억 원 이상 5.2점 △3억 원 미만 4.8점으로 했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B사업자가 선정과정에서 배점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수행 실적의 범위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실적에 대한 배점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A업체가 근거로 제출한 실적증명원 가운데 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적을 단일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실적증명원에는 사업명은 ‘OO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로 사업개요에는 ‘간판, 조형물, 비가림 시설 디자인 제작 설치’라고 돼 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4억6700여만 원이 실적으로 잡혀있다.

이의를 제기한 B업체는 간판, 조형물까지는 이 사업목적에 맞는 공사로 인정되지만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비가림 시설에 쓰였다는 주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설공사에 옥외광고물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전체 100억을 모두 옥외광고물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간판정비사업 공고 시 단일건 조건은 그 정도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시공할 수 있는 지의 능력과 업체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B업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역시 “물품 적격심사시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적의 인정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범위 등을 결정할 사항”이라며 “실적의 인정 및 평가와 관련해 해당 물품의 실적이 아닌 공사업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광양시 관계자는 “공고 내용 가운데 제안공모와 관련해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광양시의 해석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입찰참가자의 실적도 단일 건으로 판단해 인정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내용을 이의를 제기한 B업체에 회신하는 한편, A업체와는 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회신에도 불구하고 B업체에서는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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