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다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딸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주부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지난 4월 봉강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저지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고법은 이보다 형량을 더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남겨지면 피고인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겪을 것을 걱정한 빗나간 모성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이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유수유를 위해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서 우울증 상태가 악화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은 참작할 점이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선고했다.

피의자 김 씨는 2004년과 2005년 초 두 번의 유산으로 인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우울증으로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해오다가 딸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위해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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