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양육위해 발생되는 비용 국가가 일부 보장

5ㆍ9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보육ㆍ육아와 관련된 공약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과 워킹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측이다. 이에 광양시민신문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현재 지원중인 ‘가정양육수당’을 비롯한 ‘아동현금급여 제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 세계 대부분 아동수당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저소득층 인적공제와 교육비에 한정됐던 제도들과‘ 차이’ 있어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상당한 투자 필요”
“양육비용 낮출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부모소득계층 상관없이 모든 아동 동등한 기회 갖도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0~5세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원씩’, 안철수 후보는 ‘0~11세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으로 월 10만원’, 홍준표 후보는 ‘초~고등학생 중 하위 50%이하 선별적으로 월 15만원’, 유승민 후보는 ‘초~고등학생 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 심상정 후보는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이라는 아동수당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공통되게 아동수당 도입을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이들의 방법론은 제각각이고 향후 재원마련까지를 놓고 본다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동수당’ 공약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하다.

초저출산 시대, ‘해결책’ 될까

저출산은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면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 소비 인구 감소로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까지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사망률 감소현상과 더불어 인구규모의 구조 자체를 변형 시켜 ‘인구고령화 현상’을 빚어내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인구에 비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게 돼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인구학적 문제로만 보기에는 상당한 사회비용과 위험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7살 된 자녀를 둔 김혁수(36ㆍ광양읍)씨는 올해로 결혼 9년차,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지만 더 이상 자녀를 갖기를 원치 않는다.

김씨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얻는 기쁨만을 생각하면 하나 더 낳고 싶지만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모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내 자식에게 최고의 것은 못 해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다. 그러기엔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둘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 중 ‘신혼부부 통계’를 살펴보면 고소득일수록 한 자녀의 비중이 높아 가구소득의 증가와 출산율 증가는 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늘었지만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자질을 키워주는 데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는 둘 보다는 하나만 낳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구소득을 높여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양육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자녀양육정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소득분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수당’과 ‘아동현금급여 제도’

아동수당제도는 사회적 자원인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부양가구에서 아동의 양육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지니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일찍이 시작돼 늦은 감도 없지 않다.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터키’, ‘멕시코’ 뿐이며, 미국의 경우는 아동수당은 없지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전세계 국가 중 91개국이 아동 수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이미 1926년 출산율 감소를 고려해 세 자녀 이사의 가구에게 매주 약 2실링(약 1만원)정도를 지급했는데 소득조사를 통해 지원 가구를 선별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시작된 아동수당은 1930년대 유럽 국가들로 퍼졌고, 1967년에는 65개국이 아동수당을 시행,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등을 위한 일반적인 현금급여제도는 아직 없지만 특정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제도로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입양자녀양육수당 등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연령별로 책정된 급여를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이하의 가구로 제한해 자녀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농어촌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가정양육수당에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한다. ‘입양자녀양육수당’은 입양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만 16세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이 없었다. 일부 제공되는 것도 인적공제와 교육비 부문에만 한정돼 소득 대체율 역시 선진국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제라도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아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계층 간의 괴리가 사라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양시도 광양에서 자라는 아이들만큼은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이들이 없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햐 한다”며 “부모의 소득계층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발달기회를 갖도록 정책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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