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 박영실 참학 정책위원장
현재 우리지역의 교육의제는 ‘초과보육문제’다. 영유아보육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으며 보육교사 일인이 맡아야할 연령별 유아수도 규정해뒀다. 그리고 아동1인당 0.7평의 보육실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들의 최소한의 권리다. 그러나 우리지역 어린이집은 이 법규를 무시하고 128개소 어린이집 중 80개소가 472명의 보육정원을 초과했다. 전체 절반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온종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는 단 한명의 정원초과도 교사에게 곱절의 노동량로 이어지고 그 피로감은 아이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 하나하나에 미치던 손길이 줄고 안아주고 싶어도 한가하게 안아줄 여유가 없다.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시기임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야외활동이 제한된다.

교실안도 아동 일인 기준 0.7평의 보육시설면적을 정원초과인원과 장난감, 교구함, 옷장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면적확보가 어렵다. 비좁고 밀폐된 열악한 환경에서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 어린이집은 37명까지 초과보육을 하면서 연간 1억여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챙기고 있다. 적정의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그 만큼 문제행동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 보육의 질도 담보 받을 수 있다.

광양시보육시설연합회는 초과보육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예고한 광양시를 상대로 집단의 힘을 빌려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 통학버스이용료를 별도 부담시킨다고 한다. 통학버스이용료 별도부담이 어려울 땐 학부모 개인차량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건 엄포다. 뽀족한 방법이 없는 학부모를 이용하고 우롱하는 행위다.

또 특별활동비도 문제다. 보육료 편법인상이지만 거부할 경우 우리 아이만 홀로 방치될 것을 우려해 학부모들은 교육효과와 학부모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를 납부한다. 이번 어린이집 휴원 사태는 보육료 지원인상과 과도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제 완화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특별활동비 징수, 사용내용공개를 의무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보육을 통해 개인의 배를 불려 보겠다는 심사다.

보육이 현재 아동, 여,성 노동, 복지영역의 문제가 모두 응축된 쟁점이자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큰 사회복지사업임이 분명하다. 육아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학부모들은 교육 영양 건강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육위원 공개모집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제도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보육주체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보육시설의 투명성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광양시도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재확립하며 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과보육을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공공성이 계속 확대 강화될 때 교육하기 좋은, 교육을 위해 다시 찾는 그런 광양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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