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참학 정책위원장

▲ 박영실 참학 정책위원장
지난 8월 28일 교과부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 내용은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 협박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 처벌하고 피해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하도록 한다.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 협박하면 학부모를 소환하여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를 준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주 골자다.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학부모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요청이 맞다. 학부모와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고 학부모를 소환하여 교육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이 서로 우리의 아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와도, 종아리가 아파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맞고 와도 학부모는 항변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 할 통로는 거의 폐쇄 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학부모들의 현실이다.

교사와 학부모를 교육공동체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성립시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지도권을 중간에서 봉쇄하는 것이며 학부모를 비교육적 폭력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주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를 분리시켜 교육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적인 학부모와 교사의 통제에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은 곳곳의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하고 우리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에 응하는 편파적인 대책이다.

교총에서 말하는 교권이란 무엇일까? 다시 말해 학생과 학부모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힘. 권위와 체벌, 폭력을 교권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인가. 교총과 교과부에서 말하는 교권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가 가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힘이다. 전교조의 교권침해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58%라고 발표했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 학부모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정부정책과 학교문화의 문제점을 알고 근본적인 처방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적과 대학입시 그리고 무한 경쟁은 학생은 물론이며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한없는 스트레스다. 학생, 교사, 학교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정책과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모호한 개념정립과 형평성의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로서 중형을 가할 때는 국가기관답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지식전달과 함께 인성을 기르는 곳이다. 아이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학교는 처벌보다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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