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등의 업무추진비공개 조례도 추진

광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분기 공개된다.

이에 따라 매분기가 끝난 30일 전에는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광양시장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공개와는 무관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광양시의회의 투명성 제고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하는 범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 나간다면 투명한 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광양시장 등 집행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제정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광양시의회가 먼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광양시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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