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비 확보 조건부로 의결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을 전남도비를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원안의결 했다.

또 백성호 운영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중 ‘심야시간 및 휴일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등’은 삭제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매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했다.

다만, 세입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증가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최소화 △적정한 예산 편성 △세입추계 철저 △결손 처분에 신중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낭비 예방을 위해 대규모 연차 사업시 계속비 제도 활용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밖에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은 원안 의결됐으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은 수정 의결됐다.

송재천 의장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 안건 심사과정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이 올해도 예외 없이 지적됐다”며 “사업비 책정과 세입 추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사철 가뭄으로 인한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용수 확보 등에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광시에서는 퇴직을 앞 둔 공직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간 공로 연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는 국가적, 좁게는 광양시의 낭비임만큼 이 들의 능력을 십분 이끌어 내서 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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