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서 (백운중학교)

‘소년범’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는 의미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렇다면 소년범의 형벌 강화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형벌 우선의 방향이다.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는 경각심도 죄의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인 행동의 개선과 범죄 예방의 의미를 충족하기 어렵다.

소년범의 경우 사실상 면벌부를 주고 있는데 갈수록 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친지 관리’가 아닌 도덕적 인식을 더 강화시키고 재범하지 않도록 형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반면에 교화를 목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다. 단순히 형벌 강화로만 소년범죄를 완벽히 예방할 수 없는데다 청소년들에게 아직 성숙한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형벌 강화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는 없다.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또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방법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소년범들이 범죄 발생 후 어떠한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는지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 빈도수나 재범의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교화를 목적으로 둔 소년범 처벌은 범죄 발생에 관한 전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공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면 재범에 대한 우려도 감소될 것이다.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그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의견이 분분해지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존중해야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

‘미성숙한’ 청소년이란 수식어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30년 전에 제정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은 손 안에 컴퓨터를 한 대씩 소지하고 다니는 현재에 비춰보면 개선해야할 분명한 까닭이 있다. 물론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선도해야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 현재 소년범들의 성장 정도와 조숙도는 다양한 사회 발전에 힘입어 큰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벌 강화만이 소년범죄 예방의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형벌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우고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닌 이성을 지닌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인성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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