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민중연합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유현주 민중연합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세상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일하고 생활하는데도 인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땅을 믿고 자식 키우듯 농사를 짓지만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뿐인 농민들이 그럴 것이다.

또 여성ㆍ장애인ㆍ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혐오를 넘어 ‘불가촉천민’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속병을 앓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 자체가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부류의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이름하야 ‘양심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ㆍ구금ㆍ육체적 억압을 받는 모든 경우에 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양심수는 넬슨 만델라이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해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힘겹게 진행되었던 과거, 수많은 양심수가 존재했다. 오죽했으면 1982년에 수배ㆍ구속자의 가족들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양심수후원회’를 만들었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조국 민정수석도 모두 양심수였다.

그렇다면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자부하는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엔 ‘양심수’는 없을까.

얼마 전 새 정부에게 양심수 전원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발족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회장 함세웅)’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양심수 숫자는 ‘38명’이라고 한다.(이중 2명은 최근 출소했으며, 수배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갇혀있는 36명 중 대표적 인물이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의원이다. 우리사회 ‘양심수’ 대부분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 정권이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보다 훨씬 큰 ‘정치적 형량’을 짊어진 억울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아니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민주주의의가 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딸이 선명하게 대답한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

그렇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온전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여전히 분단과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온전하고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구호는 어떨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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