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로 둔갑한 외국산 소고기에 시민들 '충격'

돼지고기, 김치, 쌀 등 원산지 거짓 표시 28곳 무더기 적발

가짜 백운산 고로쇠 파동 후유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외국산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불고기 업소가 실명 공개 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광양 유명 음식인 광양불고기 유명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의 일환으로 서둘러 지난 10일 원산지 표시 관련 간담회와 결의대회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원산지표시 사건의 더 큰 문제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는 최소 5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짓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반업체 내역 인터넷 공표,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016년 6월 23일부터 2017년 6월 9일까지 지역(향토) 음식 특화 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기획 단속한 결과 음식점 등 28곳을 적발해 업소명을 공개했다.

공개된 업소는 처분일자 순으로 왕십리족발(중동), 명가족발은 미국산 돼지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블랙코리아와 마동짬뽕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맵고단신촌알쌈(광양점) 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오성포차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제철마리나(진월)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성호식육점ㆍ가나식당(태인동ㆍ청신유통(광양읍)ㆍ 도심의터(광양읍)ㆍ가장맛있는족발(중동) ㆍ해송축산(광양읍)ㆍ칠칠식당(광양읍)ㆍ절라도술상(중동) △장마루국밥(광양읍)ㆍ매일식당(진월) 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뼈통묵은지감자탕(광영동)ㆍ 봉수기포차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순한우촌숯불고기(광양읍)는 중국산고춧가루제조김치를 국내산으로, 보이는족족(광양읍)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림숯닭(광영)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해변식당(태인동)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무한삼겹칼국수(광양읍)은 태국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태국산을 섞어 쓴다고 거짓 표시했다.
금호음식점(금호동)은 호주산쇠고기곱창을 국내산으로, 대호숯불갈비(광양읍)은 호주산쇠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행복한 한우는 미국산을 한우광양불고기로 속여 팔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A 한우는 경기도 수원의 식육업체에서 1억9000만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11000㎏을 구입해 한우광양불고기와 한우버섯전골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4200여만 원, 2280인분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숯불구이는 호주산 쇠고기를 구입해 한우광양불고기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2300만원(91인분)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해 왔다가 적발됐다. C숯불구이는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한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주소와 업소명, 위반내용 등이 1년 간 공개된다.

한 식당 관계자는 “거짓 표시 업소 사람들로 인해 정직하게 밥을 파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다”며 “처벌이라도 강화돼서 다른 업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고, 고객들 또한 식당을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차원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분 권한이 없어 위생지도팀을 통해 위생점검을 활발히 하고 원산지 표시 병행 단속이 전부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먹거리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주들의 원산지표시 이행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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