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수 기자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과 관련해 최근 행사비 미지급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일단 광양시에서 이미 확보한 10억 원을 지역 내 업체에 우선 지급했지만 여전이 20억 원에 가까운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

그리고 행사비가 증액되고 변경 계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미지급금 부분이라 생각된다.

얼마 전 찾은 조직위 사무실에서 광양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금 지급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행사인 MBC미술센터 관계자 역시 같은 요구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광양시와 대행사 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 부족 부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늦어지는 기간만큼, 광양시를 믿고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받는 광양시와 MBC미술센터의 이미지 실추는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금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이자비용도 매일 매일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따지고 보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래 역시 다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부족 부분에 대한 적정한 분배를 원하고 있고, MBC미술센터는 대행 업무를 맡았을 뿐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산이 끝나면 이 문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민법에 규정된 법정이자는 5%로 대금을 지금하지 않고 6개월을 지체한다고 하면 단순 계산해도 5천만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 업체들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20%의 이율이 적용되니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법적인 판단에 따라 이자부분에 대한 비율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고 협상이 타결되거나 법적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공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자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도 덜어야 된다.
이미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추가 손실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당장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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