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옥기 전라남도의회의원

"비산먼지 관리권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로 이양돼야 합니다”

오는 4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서옥기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광양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과 건강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비산먼지 억제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 위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돼 온 비산먼지 관리권 위임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 이라며 “나름대로 공부도 하며 조례개정을 위해 준비한 만큼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남도에 있는 비산먼지 관리권이 시군으로 이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기와 수질에 대한 관리권은 원래 환경부에 있던 것을 도에 위임한 것처럼 도지사 권한인 비산먼지 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도 입장에서는 해줘도 아무 문제없을뿐더러 당연해 해야 할 일”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산먼지 관리감독권의 이양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비산먼지는 대기나 수질에 비해 제한조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서 의원은 “수질이나 대기는 기준치가 있어 정화시설을 거쳐 내보내더라도 규제 농도를 넘어서면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비산먼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산먼지 관리권 이양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대기와 수질은 1~5종 구분 있지만 비산먼지 사업장은 구분이 없다. 다만 편의상 대기와 수질 1~3종 업체를 관리하는 김에 함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비산먼지도 1~3종 사업장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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