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절차 무시한 장기집권 위한 정관 개정”

광양원예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대의원회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현 김영배 조합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광양원예농협은 당시 비상임조합장 상임이사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비상임조합장이 도입될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장기집권을 위한 정관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장 측은 조합의 규모가 1500억원에 가까워지면서 그에 합당한 조직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측은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있었던 광양원예농협정관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의원회의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조합장은 의장으로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하면서 기존 상임조합장제도를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상임이사 제도로 변경했다”며 “안건 표결방식에 대해 많은 대의원들이 무기명을 요구했으나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서는 본안의 의결조건인 출석대의원 52명 중 3분의 2이상 찬성 즉, 35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2명이 찬성했다고 허위로 고지하고서는 정관변경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가 비리를 덮어주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광양농협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고, 알고도 덮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광양원예농협 자체감사와 농협중앙회는 광양원예농협에 대한 감사를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 역시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연임제한이 폐지되면서 김 조합장은 2019년 예정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대책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현 조합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규모가 1500억원을 넘으면 농업인보다는 전문경영이 가능한 상임이사제도 도입이 의무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광양원예농협의 경우 지난해 기준 1450억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상임이사가 조합을 경영하게 되는데, 상임이사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조합장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한편, 경영은 보다 전문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관변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조차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대의원회의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총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것은 이 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인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자리에서 답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며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지만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2500억원 규모가 넘어야 의무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다툼과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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