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 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한겨울이 되면서 화재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발생시 우리사회에서 항상 수식어처럼 붙어다니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임인 것은 안전사고의 발생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으로 29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여러 형태로 부상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사람들은 계속 희생되고 있다. 그에 따른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문제는 인명에 대한 구조이다. 매 사건마다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소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정권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비난과 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그와 연관된 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 법에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정부의 대처나 소방관들의 진압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여지없이 안전사고 희생에 있어서 논의는 항상 소방이나 인명구조에 대한 미비로 진행되곤 하였다.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라는 단어의 남발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구조란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 탈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시 객관적 환경이 인명 희생의 가능성이 없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에서 구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는 소방방재청과 119가 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119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이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스포츠센터 주변에는 건물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인명구조를 위한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다.

누구의 잘못을 논할 필요도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차량 손실 보상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화재 사고 시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번 늦었지만 이것이 시행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의정부 화재를 거울삼아 만든 법의 시행시기로 인해 화마가 심해졌는데, 왜 당장이 아니라 6월부터인가.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방관에게는 화재 진압 이외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여름이 되면 소방관들은 휴가 못간 시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배려로 여름 놀이에 동원된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되는 소방수가 단순히 시민의 물놀이용 되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시민들이 요구해서도 안되지만 요구한다 할지라도 거부되어야 한다. 물놀이는 시민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지 소방관이 동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방서와 소방관들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소방관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사람이 먼저다의 의미 속에서 소방관들도 포함된다. 2018년 무술년에는 소방관들의 안전함이 우리나라 모두의 안전임을 인식하게 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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