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16.4%가 상승한 7,530원으로 확정되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저 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최초로 시행하게 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 최저임금은 462.5원이었다.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2%대에서 크게는 18%대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이나 경제주체들로부터 2018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의 열기가 거세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다. 신문, TV, 인터넷 등 다수의 매체가 최저임금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일 새로운 보도를 내 놓고 있다. 경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가는 상승할 것 이라는 분석도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파트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을 해고 한다거나,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 들고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내용들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자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영세사업주(근로자 30명 미만)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 줄여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지급 ②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60%⇢90%) ③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 및 노동자 보험료 50% 경감 ④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것을 근거로 쉽게 사례를 들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최저 임금(157만원)을 받는 노동자 1명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월급 인상분 22만원(135만원⇢157만원)에다 신규 사회보험료 13만7,700원이 인건비의 증가분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분 12만270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부담액은 10만8,970원이 된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최저 임금 인상폭(7.4%, 10만원 가량)만큼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정부가 다방면으로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

우리시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3,936개소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증대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에 조기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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