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용강 중학교 2학년)

▲ 김민서(용강 중학교 2학년)

현재 대한민국은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92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는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일컫는 말인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최근 국민들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여러 범죄들이 적법한 처벌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하며 강력범죄자들의 죄질을 근거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사형 판결은 사법부가 하지만 사형의 집행권한은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명령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형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의해 실행되는 사형은 본래 형벌이 갖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다. 죄를 지은 범죄자를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형벌의 목적이 있지만 사형은 그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살인 사건이 줄어들었는데 사형집행만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어째서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인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혹은 사회가 술렁거릴 정도로 심각한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상식상 이해되지 않는 처벌을 한다면, 제3자에 의해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끔찍한 범죄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떠올리는 사건이 있다. 바로 ‘조두순 사건’으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범죄자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한다.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작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또한 흉악범죄로 인해 사형집행을 촉구하자는 여론이 증가했는데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조두순의 형량은 형법에 의해 결정되었고 국민들은 그의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법치주의에 의해 제정된 법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상 독재정치를 해 왔던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반드시 법을 바꾸려 했다.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강자가 더 강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체제에서 사형집행이 시행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강자들의 ‘법’ 이란 합법적인 울타리에 의해 약자를 괴롭히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 사형을 집행시키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형벌에 관한 의견들만 제기되고 피해자들의 나중 상황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수두룩하다. 과연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제대로 된 가해자의 처벌만일까?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의 정보에 관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취해야할 태도는 진심어린 위로일까? 아님 무관심일까? 그들이 원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는 아픔에 먼저 공감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의 피해와 억울함에 대해 사법집행의 최고 수행자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게 정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가 잔인하고 공포로 다가와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소름이 끼친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며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게 안 된다면 피해자가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주눅 드는 건 왜 항상 피해자이고 당당한건 왜 가해자인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주변사람들과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우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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