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와 환경조성 간절, 단발성 금연 홍보로는 역부족

광양시가 음주율 1위 흡연율은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양시 음주율은 60%로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흡연율은 23.3%로 24.6%를 차지하는 목포시 다음으로 높아 2위를 차지했다.

호남통계청 최근 자료에 따라 지난 3년 간 음주율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도 62.1%, 2015년은 63.8%, 2016년은 60.7%로 2015년에 비해서 1.1% 하락했다. 하지만 흡연율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14년도 21.1%, 2015년 18.3%, 2016년 23.2%로 전년도에 비해 4.9%나 상승했다.

시는 해마다 음주와 흡연 대책에 대해 의욕을 보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쏟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적으로 관대한 ‘술문화’와 ‘흡연 관계’ 탓에 규제를 잡기란 쉽지 않다.
시는 금연을 원하는 기관, 기업,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 상담과 교육이라는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뜨뜻미지근했다.

금연인증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흥미를 돋우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금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지도원도 위촉해 금연구역 사전 홍보활동 등을 나서서 했지만, 부족한 시민의식 탓에 버젓이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강행하는 시민도 종종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1천258억 원, 음주는 9조4천524억 원에 달했다. 사회적비용 안에는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조기사망비용, 생산성 손실·저하, 미래 소득 손실,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의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음주 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불법과 사고 등 음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 △절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단체 등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343건, 2016년보다 3배가 늘었다. 광양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경찰 관계자는 “눈,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