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통과 못하자 일각선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

지난달 31일로 임기가 마감되는 광양농협 상임이사의 선출이 불발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광양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광양농협은 상임이사의 모집을 위해 지난달 9일 공고 냈다. 이에 따라 3명이 응모를 3명이 같은 달 22일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후보가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부터다. 이에 B후보가 조합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A후보는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종 심사를 맡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나머지 두 후보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의혹을 샀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추천위원회의 과반을 넘지 못해 후보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5명을 추천하고 조합장이 1명을 추천하며, 조합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조합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조합장이 내정한 A후보를 세울 수 없게 되자 두 후보 모두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번에 추천위를 통과하지 못한 두 후보 2012년 있었던 부실채권에 따른 결손이 생길 당시 광양농협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양농협에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완 경영관리상무는 “추천위의 과반을 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부실채권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 상무는 “새로운 공고를 통해 3월 이후 상임이사 선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양농협의 전문경영 임원의 공석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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