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유통업체 조사

광양시는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취급·판매 상인들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유형과 사례 등을 공유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명태, 조기 등 설 성수품을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파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명태와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지역의 특산품인 섬진강 재첩, 원산지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이 중점 대상이다.

박영수 철강항만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숙지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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