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지난해 9월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사실상 또다시 부결됐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광양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적용범위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학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성호 운영위원장은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입현황은 광역이 12곳, 기초가 85곳 등 총 97개 지자체로, 현재 도내에서는 여수시, 목포시, 전라남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성호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7월 현재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는 292명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6개 분야에서 최하가 사무보조로 135만원, 조금 높은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165만원을 받고 있었다”며 “2016년 광양시사회조사 결과 광양시민 53.5%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것을 보면 광양시민 월평균 임금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광양시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광양시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기관 현황은 15개 부서에서 66개 기관이며 종업원은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이후 민간으로 확대돼 더불어 잘사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저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됐으나 ‘산건위 소관이 아니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17년 8월까지 전국 91개 지자체였으나, 이후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 현재 97개 지자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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