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 협약 체결

질병감염 아동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 돌보미 파견 서비스 제공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가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손을 잡았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3월 9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보육재단에서는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을 위한 이용가정의 본인부담금과 아이돌보미파견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보미파견 등 질병감염 아이의 무료 돌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질병 감염 아동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이용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돌보미가 아동과의 병원 동행시 전염병 감염 등의 우려로 돌보미의 파견 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질병감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올해 기준인 시간당 9,360원 중 절반인 4,680원을 이용가정에서 부담해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가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격리가 필요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번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행복카드(삼성, 비씨, 롯데)를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확인서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단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민 행복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황재우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느 한 명이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이유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통해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고민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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