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에다 사용출처는 깜깜이 “횡령수단”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의무화 등 제도 정비 서둘러야

우리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양지역 A농협 조합장이 출장비를 부풀려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이를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농협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농협이 조합장 출장 시 현금을 지급하고도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정산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최근 조합장의 출장비가 부풀려 사용되거나 출장비에 교통비를 포함하고도 차량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사실상 이중 지출된 부분이 있다며 광양 A농협 조합장 김 아무개 씨를 농업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의 출장비는 숙식과 교통비를 포함 1박 2일을 기준으로 삼아 평균 4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숙박일수가 늘어나면 출장비도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노조 확인결과 해당 조합장은 1박2일 출장경비를 지급받은 후 당일 출장을 다녀오는 방식으로 출장비 지출을 줄인 뒤 이를 농협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교통비가 포함된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법인 카드로 차량에 기름을 넣는 등 사실상 이중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출장비 사용액을 줄여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방법으로 농협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1년에 7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현 조합장의 재임 기간과 출장횟수 등을 비교해 적어도 5천여만 원의 농협 자금이 편법수령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비사용출처나 이를 확인할 수 영수증 등 사후 출장비의 정산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급만 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등 출장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현금수령방식의 출장비 지급방식은 조합장이 출장비를 요구하면 해당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에 대해 사후정산과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사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해당 조합장의 경우 숙박을 포함한 출장비를 청구한 뒤 실제로는 당일치기 출장한 경우가 많아 출장비 과다계상을 위해 거짓으로 출장일정을 계획한 뒤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출장이 잦았다”며 “특히 교통비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 받고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서 일부러 차량일일운행일지를 기록에서 누락하는 등 (이중지급을)은폐한 의혹도 짙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심각하다. 조합장이 사용한 경조사비 총액만 있을 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등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이른 바 ‘깜깜이’ 경비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의 경조사비 역시 지급금액을 규정하는 등 현재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농협자금의 지급이나 결산방식을 대체할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경조사비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업무추진비나 출장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나 사용내용 증빙자료 제출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투명한 정산절차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단위농협의 경우 조합장에 의한 조합운영 자체가 대단히 폐쇄적인 구조여서 조합장 개인이 행사하는 권력이 막강하나 이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마땅한 수단이 사실상 전혀 없는 제왕적 구조”라며 “임직원은 물론 조합원 역시 조합장이 함부로 휘두르는 권력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뿌리내기기 위해 직접 조합운영에 참여, 병폐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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