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중단속…과태료는 물론 고발조치도

▲ 잘 정돈된 광양시 현수막 게시대
광양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스마트광양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아파트 분양 광고물 등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무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기초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직원은 물론 상시 불법정비반을 편성(3개조 6명) 하고, 주말에도 특별단속반(2개조 4명)을 편성 정비·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한다 해도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쾌적하고 스마트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부터 솔선수범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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