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적극 단속…시민 의식변화 절실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드라이비트 시공, 방화벽 미설치 등 수많은 당시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법 이중 주차였다.

그러나 학교 등 광양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지역 도로상황은 참사를 잊은 모습이다. 원활한 소방출동과 화재 등 재난사고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개설된 주요 소방도로마저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소방차는커녕 일반 승용차의 통행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인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양읍 원도심 주택가를 대상으로 원활한 재난 대처를 위해 주택일부를 수용한 뒤 소방도로가 개설됐다. 기존 원도심의 경우 주택가 대부분이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화재 등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현재 소방도로 곳곳은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그것도 도로 양면을 가로막은 이중 주차가 대부분이다. 일방 승용차 1대의 통행이 겨우 가능할 뿐 소방차의 진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광양5일장 맞은 편 주택가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무엇보다 광양동초등학교 주변지역은 불법주차가 평일에도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이라도 서는 날이면 이 일대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점령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다.

한 의용소방대원은 “광양읍 원도심 주택가 일대는 사실상 주민들과 상인들의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며 “무엇보다 5일장 주변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주변도로 전체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원은 “만약 이들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로선 참사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주차타워 건설 등으로 현재의 만성적인 불법주차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차원에서 안전을 최우선 시 한다는 방침 아래 불법주정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불법주차 견인제도와 스마트폰앱 신고제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흐름을 봐가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골목 안쪽 상황까지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차 진입 시 이면주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즉각 조치하는 방향으로 진입방식을 적용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도로 양면을 주차하는 바람에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단면주차까지만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진시민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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