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다 고발사태까지 우려

우선분양 문제로 임대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보 5차 주민들이 광양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대해 단체소송은 물론 광양시청 담당 실과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정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송보 5차 입주민들은 지난 1일 광양시청앞에서 집회를 열어 임대주택법 개정보완과 함께 광양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보건설이 정기산업에 사업권을 넘긴 송보5차는 분양개시 후 521세대 가운데 166세대만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21세대, 일반분양 18세대를 우선분양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절반이 넘는 316세대가 부적격세대로 판정돼 우선분양에서 탈락했다.

지난 20일 2차 판정으로 약 90세대가 추가로 적격을 받았으나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세대가 정기산업 기준으로 부적격 세대로 남아있다. 정기산업은 공가입주세대, 전출입 이력이 있는 세대, 현재는 무주택이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세대, 전입이 늦은 세대 등을 이번 우선분양자격여부에서 부적격세대로 판정, 각 세대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정기산업 측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분양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무줄 분양이라는 임차인의 비난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기산업 측이 법을 악용해 우선분양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세대를 부적격으로 분류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대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보완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법 제9조를 개정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3자 임대업자에게 임대권 승계(매각)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분양전환 시점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임대사업자를 원천차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제3자 임대사업자가 임대권을 승계할 경우 이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뒤로 한 채 입주민들에게 전월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기산업 측이 제3의 업체로 임대권을 넘기는 경우다. 제3자에게 임대권이 넘어가면 분양협상은 협의대상을 잃게 돼 난항에 부딪힐 게 뻔하다는 게 송보 5차 임차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임차인들은 정기산업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광양시청 건축과 실과장 등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달 30일 “임대주택법 악용을 못하도록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송보5차 임차인들은 청원을 통해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공급이지만 업자들간의 이득 챙기기로 변질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며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우선분양조건)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대주택법 제 9조를 개정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함부로 3자 임대업자에게 임대승계(매각)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책임시공과 책임분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나가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건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송보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광양시 관계자를 비롯한 정기산업과 전 임대건설사 간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히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5월 5일 현재까지 국민청원에 동참한 청원인 수는 1992명이다. 한편 정기산업은 송보5차는 물론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등에 대해서도 임대권을 승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아파트 임차인들의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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