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실화해위 공식자료 부정...특별법안 반대의견

KBS가 국방부의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부인 보도 이후 지역민심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이용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역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2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거쳐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여전히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있었지만 순천과 광양 등 여수를 제외한 전남동부권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기록이 아예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국방부는 “군인과 경찰이 의심만으로 민간인을 집단 사살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지난 2010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가 2043명에 이른다는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역시 공식 부인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반박자료를 내고 강력 반발했다. 연구소는 “2010년 12월, 정부 공식발표 자료인 ‘진실화해위원회종합보고서’는 여순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 보고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11년 여순사건 63주기 합동위령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추모사를 통해 형식적이나마 유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를 증거로 채택,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법 판결조차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나가 “국방부의 이번 반대의견은 스스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것으로써 과연 어느 나라의 국방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순사건특별법을 국방부가 반대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희생의 잣대로만 규정하는 발상과 함께 스스로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연출하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여순항쟁명예회복시민위원회 역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문제 인식에 시민은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국방부는 ‘여순사건이 군사 반란’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토론회에 참석해 그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며 “국방부 입장이라는 것이 학계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면 얼마나 모순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은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18대, 제19대 세 차례나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제20대 국회에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이용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고 있는 현재까지 여순사건이 군사 반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여수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이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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