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제개혁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

전라남도가 법령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3일과 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도와 22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규제학회 김상률 강사의 강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규제개혁 우수 시군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시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인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치사례, 장성군 공장 창업 승인 및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사례, 법령 등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우수사례인 구례자연드림파크 교통체계 개선사례, 기관 협의를 통한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지원 사례가 소개됐다.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지금까지의 규제 혁신 접근 방식과 다르게 법령에 금지사항을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연한 입법 방식으로 신산업ㆍ신기술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략 신산업 및 신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도입해 먼저 일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해 나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도 채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브즈만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규제 혁신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규제신고센터(전화 286-2652․www.jeonnam.go.kr)나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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